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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위약금 분쟁 적극 중재 나선다

결혼식·여행 취소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잇따라 발생
신고센터 운영… 조정 협조 업체 ‘착한OOO’ 등 혜택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따른 결혼예식, 여행계약 등의 취소로 인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직접 조정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 없이 지자체가 소비자 분쟁을 중재하는 것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피해사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9일 도 공정거래지원센터와 도 소비자정보센터가 협력해 이날부터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에 대한 상담문의는 전국 기준 약 1천 980건이고, 이중 경기도민의 접수는 770건에 달했다.

도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당사자 협의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하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 비용과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적극적 중재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로 정부가 각종 외부 행사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공정위에서 고시한 ‘표준약관’이나 ‘소비자피해 분쟁해결기준’에서 위약금 조정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로서는 ‘재난상황’이 아닌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기준에 근거해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다른 대처방안이 없는 셈이다.

최근 공정위에서도 코로나19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업계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해서는 사업체나 소비자 모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중립적인 기관의 중재역할을 위해 도가 직접 조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도 내 소재하는 예식장, 여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면 가능하고,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해 조정지원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접수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조정에 적극 협조한 업체를 선별해 5월 초 ‘착한 예식장’, ‘착한 여행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해당 업체와 우수사례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지원 등 각종 정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같은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정부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등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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