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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청구기준 '들쭉날쭉'

행정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7월30일부터 주민투표제가 시행되지만 안양권 3개 기초자치단체는 주민투표 청구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 주민투표법이 사장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16일 안양지역시민연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주민투표 청구인수를 투표권자의 1/20로 책정하도록 권고했으나 의왕시는 1/10, 군포시는 1/11, 안양시는 1/14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17대 총선 선거인 기준으로 의왕시는 1만190명, 군포시는 1만7천534명, 안양시는 3만1천455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는 200∼6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들 자치단체의 시민감사청구조례와 2천500∼1만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례와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이에 따라 행자부 표준조례안이 권고하는 20분의 1로 주민투표 청구인수를 완화할 것을 이들 자치단체에 건의했다.
시민연대는 또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결정사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연대 최병렬대표는 "청구인 수를 높게 책정해 투표청구의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만일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주민투표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주민참여 욕구와 참정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주민투표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개방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가 표준조례안에서 권고한 대로 청구인 수를 투표권자의 1/20으로 한 곳은 서울, 부산, 경기, 제주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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