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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중소기업 '5조2천억' 긴급 금융지원

코로나19 특별지원 확대 편성
자금 유동성 위기 해결 박차

 

경기도가 코로나 사태가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책을 추진한다.

13일 도는 특별경영자금 및 특별보증 확대, 부실채권 조기소각 등 총 5조2천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코로나19 특별경영자금’ 규모를 당초 2천억 원에서 9천200억원 늘어난 총 1조1천2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운영한다. 이는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총 2조원의 56%가량으로, 시설자금 8천억 원 가량을 제외한 가용 자금 전부를 코로나19 특별자금으로 전환한 셈이다.

앞서 도는 자금 수요 폭증으로 지난 2월 최초 700억원이었던 ‘코로나 특별지원자금’을 2천억 원으로 늘렸다.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긴급 반영했다.

중소기업 지원 규모는 1천500억 원에서 5천200억원으로, 소상공인은 500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또 유보액 2천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이같은 특별자금 확대와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별보증 규모도 기존 3조1천100억원에서 9천200억원이 늘어난 4조300억원으로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실시, 경기도 지역경제가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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