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님께서 신청하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카드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 1주일, 경기도청에서 만난 한 민원인은 카드 승인 완료 문자를 받자 미소를 지었다.
16일 도는 음식점과 전통시장 외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대해 발표했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다. 예를 들어 대형백화점,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노래방·룸싸롱 등)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스타벅스·올리브영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단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일반 IC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가 올해 1~3월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현황을 집계한 결과,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일반 음식점으로 546억1천만 원이 결제됐다.
이는 전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액의 32.8%를 차지한다. 즉 지역화폐 결제액의 3분의 1은 음식점에서 쓰인 셈이다. 이어 슈퍼마켓·편의점·농축협직영매장 등의 유통업이 전체의 16.4%을 기록, 273억2천만 원이 결제됐다. 의료·건강 관련 업종인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병·의원은 물론 약국·한약방, 산후조리원에서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레저·여행 업종인 헬스장·당구장·볼링장 등 레저업소와 스포츠용품·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애완동물·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 호텔·콘도·펜션 등 숙박업과 철도·택시·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한 가게에서 다 쓰면 안 된다”, “먹을 것만 사야 한다”, “미용실 및 사우나에서 쓰면 벌금이 백만 원이 넘는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에서 전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