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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학원, 병원, 호텔서도 사용가능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발표
주소지 매출 10억 이하 업소 대상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사용 가능
철도·택시·고속버스 이용 결제

 

“000님께서 신청하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카드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 1주일, 경기도청에서 만난 한 민원인은 카드 승인 완료 문자를 받자 미소를 지었다.

16일 도는 음식점과 전통시장 외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대해 발표했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다. 예를 들어 대형백화점,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노래방·룸싸롱 등)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스타벅스·올리브영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단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일반 IC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가 올해 1~3월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현황을 집계한 결과,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일반 음식점으로 546억1천만 원이 결제됐다.

이는 전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액의 32.8%를 차지한다. 즉 지역화폐 결제액의 3분의 1은 음식점에서 쓰인 셈이다. 이어 슈퍼마켓·편의점·농축협직영매장 등의 유통업이 전체의 16.4%을 기록, 273억2천만 원이 결제됐다. 의료·건강 관련 업종인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병·의원은 물론 약국·한약방, 산후조리원에서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레저·여행 업종인 헬스장·당구장·볼링장 등 레저업소와 스포츠용품·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애완동물·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 호텔·콘도·펜션 등 숙박업과 철도·택시·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한 가게에서 다 쓰면 안 된다”, “먹을 것만 사야 한다”, “미용실 및 사우나에서 쓰면 벌금이 백만 원이 넘는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에서 전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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