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빈집의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개구에 빈집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각 구에서 한국감정원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위탁해 2019년에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2020년 4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빈집정비계획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개별 빈집의 활용과 정비계획, 재원조달계획, 빈집밀집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등 빈집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담고 있다.
구에서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 지역주민에게 공람, 의견제출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 공보 고시 절차로 진행된다.
이효근 시 주거재생과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각 구와 협력하여 빈집정비 활성화로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