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강화군, 불법 증축·영업 A음식점 수년째 ‘나몰라라’

한 번도 적발 안돼… 묵인 의혹
“고위공무원과 친분 특혜 소문”
강화군 “현장확인 후 원상복구 명령”
운영자 “현재 영업 중단상태”

 

 

 

인천 강화군이 선원면 창리에서 운영 중인 A 음식점에 대해 수년간 불법증축 및 영업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강화군 등에 따르면 군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불법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영업허가기준(위생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불법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요청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이행치 않을 경우 경찰 고발 등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영업허가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A 음식점이 수년간 불법증축과 불법영업을 해왔음에도, 단 한번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보자 B(58)씨는 “A 음식점의 경우 강화군이 소극적인 행정으로 수년 동안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이라며, “A 음식점 운영자가 강화군 고위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A 음식점의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며 “조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행위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해야 할 강화군이 수년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증축하고 음식점 영업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현장 확인 후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A 음식점 운영자는 “불법으로 증축 영업한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며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불법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환기자 hwa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