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10월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규제안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실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속도를 간선도로의 경우 50㎞/h, 생활도로의 경우 30㎞/h로 제한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경찰은 2022년까지 전국 도심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인천경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청·시청 주변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33%(6→4명), 교통사고는 7%(1천302→1천209건) 감소하고, 주행속도 차이는 경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인천경찰은 최근 속도규제심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심의 주요내용은 도심지 간선도로 중 보행자가 많은 구간은 60㎞/h→50㎞/h로, 주택과 초등학교가 밀집한 이면도로는 30㎞/h로 속도를 낮췄다.
다만, 도심 외곽에 위치하거나 물류수송이 중심인 인천대로, 아암대로, 드림로, 무네미로 등은 현행 60~80㎞/h를 유지했다.
인천경찰은 앞으로 심의결과를 토대로 시 도로교통공단 등과 교통안전시설(속도·노면표시)을 정비할 계획이다.
인천경찰 관계자는 “매년 사망사고 중 보행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에서 ‘안전속도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교통안전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