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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시 ‘바가지’… 이재명 “가맹자격 제한”

“세무조사 등 엄중 조치”

‘현금은 6천원, 카드는 6천600원.’ 수원 장안구의 한 식당 입구에 붙은 문구다.

시민 A씨는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계기로 지역화폐 카드를 만들어 식대를 내기 위해 제시했다가 결국 6천600원을 지불해야 했다.

A씨는 “한푼이라도 더 벌려는 식당 주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문구를 보면 왠지 돈을 더 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며 “공공연히 세금을 탈루하겠다고 광고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역화폐를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지역화폐 가맹점자들을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해 더이상 지역화폐를 못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화폐 사용시 추가 결제시키는 경우에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여부 조사도 병행할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대규모 도민세금을 투입하고 사용자인 도민들이 불편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도 자영업자들을 돕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극소수지만, 몇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정책으로 실패해선 안된다.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착을 위해 좋은 제안을 조언해 주시고, 지역화폐 바가지 사례를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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