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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대거 해제

20년 넘은 도로·공원·녹지 등
오는 7월 4493곳 자동 풀려

“모두 해소하는 데 한계 있다”
지자체, 정부 지원·대책 강조

 

 

 

지정된 지 20년 이상 된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가 오는 7월 무더기로 지정 해제된다.

7일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1999년 10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사적 이용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정된지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들이 오는 7월 1일 자동으로 지정 해제된다.

자동 해제되는 도내 장기 미집행시설 용지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도로 3천939곳(18.2㎢), 공원 222곳(40㎢), 녹지 121곳(2.5㎢), 기타 221곳(13.7㎢) 등 모두 4천493곳(74.4㎢)에 달한다.

각 지자체는 장기 미집행시설 용지를 모두 집행하려면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원억에 달하는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용지 지정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에서는 녹지 2건(0.08㎢), 공원 2건(0.19㎢), 도로 13건(0.05㎢) 등 17건 (0.32㎢)가 도시계획시설 용지에서 자동 해제한다. 시는 이 가운데 도로 30곳과 공원 9곳(일부 축소 시행)만 계획대로 집행하고 나머지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광명시에서도 현재 장기 미집행시설 용지인 도로 9곳, 공원 5곳 등 13곳(1.91㎢·추정 사업비 3천400억원) 가운데 공원 4곳(1.8㎢)이 지정 해제된다. 시는 도로 9곳과 공원 1곳만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흥시는 자동 해제 대상이 158곳(도로 155곳, 녹지 3곳), 총면적 1.83㎢으로, 시는 녹지 2곳과 도로 28곳만 애초 계획대로 집행하고 나머지 대부분 도로와 녹지용지는 지정해제를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이 현재 집행 또는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아직 7월 1일 자로 자동 해제되는 도내 총 시설용지 물량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전체 대상 용지의 절반가량은 자동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앞으로 자동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시설 용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로나 공원 등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시설 용지를 지자체가 모두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 주거나 국유지에 지정된 시설용지에 대해 해당 부지를 지자체에 귀속 시켜 주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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