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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계곡·하천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불법 점유시설 정비 마무리
이재명 지사 “1382곳 철거 완료”
가평 철거거부 업소 16곳 적발
경기특사경, 행정대집행 계획

수십년간 일부 상인들이 불법 점유했던 도내 대부분 하천에서 대한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하천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왓다.

이재명 도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천 불법건축물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명령이 난 3곳과 사람이 거주하는 51곳을 제외한 1천382곳 전부 철거완료했고, 하천감시원 143명과 계곡지킴이 94명이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또“거주용 건축물은 인도적 차원에서 대책마련후 수개월내 철거 완료할 예정이다. 협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추가 발견되는 불법시설물과 은폐된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경기도특사경은 이날 가평군내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해온 위반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특사경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충분한 계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점용행위자의 정보를 수집,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남아 있는 가평군 지역 업소 16곳을 적발했다.

가평읍 유명계곡 내 유원지 소유주 A씨는 유원지 인근의 하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 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31개의 시설(총면적 977.9㎡)을 설치하고, 민박시설, 방갈로, 창고 등으로 임대해 연간 약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다 적발됐다.

또 가평군 설악면 B씨는 본인의 주택 앞쪽 하천 구역 내 토지에 점용허가 없이 간이 골프장과 연못 등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 적발됐으며, 가평읍에 거주하는 C씨는 하천 구역 내에 허가 없이 건축물, 데크 등을 설치해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다 단속됐다. 도 특사경의 이번 수사는 가평군의 행정대집행 계획과 연계해 행위자가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적극 유도해, 수사대상 32곳 중 총 25곳에 대한 철거(78%)가 이뤄졌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십 년 간 허가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하천구역을 훼손하고 이용해 온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며 “특히 올 여름 하천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모든 지방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6월 쯤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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