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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절반 “이재명 친형 발언, 당락에 영향 없었다”

경기신문 리얼미터 설문조사
15.3% “큰 영향 미쳤다”, 15.5% “잘 모르겠다”
32.6% “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 먼저 가려야”

 

 

 

경기도민의 절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토론회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도민(49.6%) 가운데 43.3%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관련 해설 3면

이같은 결과는 본지가 민선 7기 출범 2년을 맞으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나왔다.

4일, 본지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6월 1일 이틀에 걸쳐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의 도정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2심 판결 이후 이 지사는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며, 최근에는 공개변론을 신청한 바 있다.

본지는 우선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합동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하기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당선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다고 인식하는지 물었다.

이 결과 응답자의 22.3%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27.3%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인 49.6%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한 도민은 15.3%에 불과했으며, 약간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19.3%였다. 영향을 줬다고 응답한 도민은 60세 이상에서 38.4%가 응답해 평균(34.6%)보다 다소 높았다.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도민이 ‘큰 영향을 줬다’는 응답자보다 많은 15.5%를 차지한 부분이다. 전체 조사대상 중 155명은 해당 발언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또 도민들의 32.6%는 ‘선거법 조항의 위헌성 논란’을 이유로 대법원 판결 이전에 관련 선거법의 위헌여부를 먼저 가려야 한다고 인식했다.

특히 50대에서 “해당 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 등을 통해 위헌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한다”는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41.3%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2년간의 도정에 대한 평가에서 ‘잘못함’ 등 부정적 평가를 한 도민의 62%(전체 응답율 46.1%)는 “선고 시한을 넘긴만큼 대법원이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21.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31일~6월1일 실시됐으며, 유무선을 각 50%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이며 표본오차는 3.1%다.

한편 본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오는 15일 창간기념특집호를 통해 민선7기 경기도정 2년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를 소개할 예정이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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