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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이재명 “국회, 의무화법 제정해야”

대리수술·추행 등 문제점 많아
이재명지사 “의료인 신뢰 제고 도움”

 

경기도가 민간 의료기관 수술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CCTV 설치 사업이 의료계 반발로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향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8일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공공병원은 즉시시행하고 의무화법 조속제정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환자가 마취되어 무방비 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설치 지원사업 대상기관을 공모했다.

1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개 병원당 3천만원의 CCTV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차 접수 결과 참여기관 수가 원래 기획한 12곳에 미달되자 지난 5일 수술실 CCTV 참여 민간의료기관 모집 재공고를 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무엇보다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2일 “의사 근로자의 인권을 말살하고 환자에게 불신을 초래하는 사업”이라고 성명을 내며 반발하면서 2차 공모에도 민간병원의 호응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나서 강한 어조로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일반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고,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중이며, 심지어 설치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다”며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며 말했다.

또 “국가는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리하여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다. 국회의원이나 관료 역시 국민이 고용한 국민의 일꾼일 뿐이다”며 “국민의 대리인은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제정을 주장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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