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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소액단기보험 도입’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소액단기보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필요 자본금은 각 보험이 가진 위험도(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설정돼 있어,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을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신의 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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