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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옮겨 달랬더니… 아이 보는 앞에서 폭행

용인동부署, 40대 입건
“5살 아이 충격에 불안증세”

건물 입구를 막고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이웃 주민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빌라촌에서 이웃 주민 B(28)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폭언과 함께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들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집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빼 달라고 A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다짜고짜 “몇 살이냐”는 등 폭언을 하다가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 소유의 모하비 승용차는 B씨 집 차량 출입구를 막고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옆에는 함께 출근하려고 나선 아내와 어린이집에 맡기려 데려 나온 5살, 2살 아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얼마 전에도 주차 문제로 욕설을 들었던 적이 있어 일부러 아내를 통해 연락했는 데도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계속했다”며 “눈앞에서 아빠가 맞는 것을 본 5살 아이는 충격에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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