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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인사 지적 받은 용인도시공사

징계 전력 있는 직원들 인사상 특혜 지적

특혜시비 우려 제기한 직원은 전보조치

 

용인도시공사가 제멋대로 조직 인사를 운영하며 문제점을 드러냈다.

 

용인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인사 및 조직운영과 개발계획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5건의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용인시가 지난 8일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사장이 임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을 사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인사에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규정에 어긋나는 승진후보자 선정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는 승진후보자의 명부 작성은 매년 6월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공사 측은 뚜렷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승진시기를 정해놓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정작 승진소요기간에 미달되는 승진후보자들도 명부에 포함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사는 공사 지역 내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해 타당한 이유 없이 내부 결제를 통해 세대수 증가를 위한 변경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 결과 등에 따라 특혜시비를 우려하며 업무처리를 거부한 담당자를 오히려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내부제한경쟁채용의 부적절함과 근무성적평정제도 운영의 부적정이 지적되며 시정과 주의 처분을 통보받았다.

 

시 관계자는 “인사 운영 전반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과 자체 인사규정을 근거로 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자체 규정에 어긋나는 관행적 인사가 실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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