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갑근)는 25일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모 정당 전 지구당위원장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앙당 연수원에서 열린 당원교육에 참가한 지구당원 173명의 버스이용료와 음식값 등 228만원 상당을 부담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유권자들에게 140만원의 현금과 30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김씨는 1997년부터 지구당위원장을 맡았으며 16대 총선에서 낙선한데 이어 17대 총선에서는 공천탈락으로 출마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