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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특위 중단 사태

과천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통해 제1차 추경과 조례안의 심의를 마무리짓는 마지막 날인 24일 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안의 통과 부당성을 주장하는 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지부)으로 인해 특위활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5일 시의회와 시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시가 제안 및 발의한 제1차 추경과 조례안에 대해 특위를 구성, 심의에 들어갔다.
6일간 각 실과소별 질의와 답변을 들은 특위는 위원들과 의견과 계수조정을 거쳐 24일 저녁 9시30분 회의를 속개하고 심의결과를 의결하려했으나 시지부의 반발로 회의를 시작한지 10분만에 중단되었다.
이날 시지부 10여명의 임원들은 특위를 지켜보다 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자 거세게 항의하는 등 반발했다.
시지부 조합원 80여명은 25일 오전에도 시의회 복도를 점거, 조례 제3조의 공무원 비밀엄수에 관한 규정 신설이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부패방지법 등에 규정돼 있음에도 또 제정하는 것은 공무원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또 동절기 근무시간이 오후 5시에서 6시로 연장하는 규정은 2003년 연말 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 차원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시지부는 이와 함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1∼2일 축소 또한 국경일과 명절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를 배제한 개악이라며 강조했다.
시지부 김은환 조합장은 “공직자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면서 시가 협의를 거친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다”며 “누가 봐도 개악인 이 조례를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25일 ‘특위활동이 노조에 의해 중단된 만큼 집행부가 납득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특위 이원희 위원장은 “특위가 시지부에 의해 중단된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특위는 5일간 연장에 들어갔으나 시지부와의 절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엔 재차 연장도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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