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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발의 1호 조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시의회에서 보류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재정여건과 형평성, 지원대상 범위 등 고려해 보류 결정

 

용인시에서 1호 주민발의로 용인시의회에 부의돼 관심 받았던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13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에서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진보당 용인시위원회는 지난 1월 시민 1만1천182명(유효서명 9천858명)의 서명을 받아 이 조례안을 시에 전달했으며, 지난 3일 용인시의회에 부의됐다.

 

이어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에 대해 주민서명을 주도했던 진보당 용인시위원회는 지난 10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인시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부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장학금 수혜 대상은 만 18세부터 29세의 대학생 중 용인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한정했으며, 지원금은 연간 최대 200만원으로 명시했다.

 

시는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약 2만8000여명으로 추산했고, 필요 예산은 약 37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예산에 대한 문제와 함께 지원대상 범위, 예산 집행 기관의 선정, 형평성의 문제 등을 제기 정회를 통해 해당 조례안을 보류하는 결정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김배곤 위원장은 “용인의 시민들을 위한 용인시 최초의 주민 발의 조례안 청구가 보류 결정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재정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도 가능하다고 제시한 만큼 시와 의회가 부족한 점을 보완해 꼭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 발의 조례안 청구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서 70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용인시는 만 19세 이상 시민 1%(8469명) 이상의 동의하면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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