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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일부책임

선임병의 가혹행위는 하급자에 대한 훈계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국가가 이에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단독 김한용 판사는 27일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유모 이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임병의 가혹행위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훈계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이며 이는 선임병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는 유 이병과 유족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유 이병이 가혹행위를 지휘관이나 군 수사기관에 알리는 등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없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만큼 유 이병 본인의 잘못도 중대함을 인정, 국가의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 이병의 유족들은 지난 2002년 5월25일 육군 모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아들이 선임병의 욕설과 구타로 자살하자 국가를 상대로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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