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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건설 회장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 최성진 검사는 28일 국민주택기금을 가로챈 혐의(특가법 상 사기)로 한국종합건설㈜ 회장 김모(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8월 충북 음성군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688가구의 공사비 지급 명목으로 받은 선급금 50억원을 공사비에 사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함에 따라 사용 목적 외 전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50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2001년 검찰의 공적자금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도주, 내사중지로 지명수배됐다 지난 21일 체포됐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교통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해 주택은행에 운영을 위탁한 공적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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