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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 민원 거센 수지구 동천동 냉동창고 건립 반려

용인시, 실시계획인가 사업기간 2017년 이미 만료된 것

백군기 시장,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방안 검토해 조속 추진"

 

용인시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동천동 냉동창고 건립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시는 27일 수지구 동천동 898 일대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됐던 냉동창고 건립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과 관련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의 건축주는 지난 2014년 2만5940㎡ 토지에서 지하 4층, 지하 10층, 연면적 12만9893㎡ 규모의 냉동창고를 2016년 2월까지 건립할 예정으로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17년 6월 1차 변경된 사업기간도 만료됐다.

 

시는 이를 근거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2017년으로 만료된 것으로 해석했다.

 

때문에 기존의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 지난해 8월 접수돼 보완 통보했던 건축허가 변경 신청 건도 함께 자동으로 반려됐다.

 

해당부지는 지난 1990년 국토교통부에서 유통업무설비 목적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창고 등의 시설만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용인시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시는 지난 2018년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 해당 부지를 반영, 첨단산업 및 상업, 주거복합단지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018년 공약사항으로 동천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약속했었다”며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다야한 방식의 개발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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