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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권리 주장하며 지인 동원해 항의한 60대 여성 사업가…결국 경찰에 고소 당해

고소인 측, 창고에 권리 없는 사람들이 폭행과 폭언 했다고 호소
피고소인 측, 오히려 폭행 당한 것은 자신으로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져

창고 시설 임대차 계약을 정상적으로 중개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한 남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거 수원의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인물이 폭행을 가한 일당 중에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폭행 등 문제가 발생한 날은 지난달 24일. 용인시청 인근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고소인 A씨는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60대 여성 사업가 B씨와 남성 4명 등으로부터느닷없는 항의를 받았다.

 

고소인 A씨에 따르면 지인인 C씨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내 창고의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동산 임대차 중개에 나서 D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이후 자신의 아들과 지인 등 남성 4명과 함께 A씨의 사무실을 찾아온 B씨는 “해당 창고가 내 것인데, 왜 내 허락을 받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냐”며 격분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예전 수원의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인물이 포함된 일행들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현재 기흥역세권2지구 사업 관계자로 활동 중인 B씨는 해당 창고에 소유권이 전혀 없으면서 건장한 남성들을 대동하고 찾아와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이 가운데 한명은 과거 수원의 유명 폭력조직 활동을 해왔던 이력이 있는데다 백주대낮에 내 사무실에서 이같은 일을 당해 황망하기도 하고, 사무실을 접어야 하나 고민이 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에 반해 B씨 측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오히려 A씨가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현재 조사를 준비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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