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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원도심-신도심 격차 해소 절실…학교 용지 특례법 개정돼야”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격차 및 돌봄 문제가 교육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교육격차는 지역 간 발생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2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수도권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특히 인천과 같이 원도심, 신도심 간 격차가 심각한 곳에서는 과밀학급 해결이 큰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 간, 계층 간은 물론 지역 간 격차 해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또 “(지역 간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인천의 과밀학교는 모두 9개 교다. 주로 연수구 송도 및 서구 청라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생수 추이 데이터 등을 기초로 ‘과밀학교 지도’를 제작하는 등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지난 2월 준공된 송도 첨단초 외 올해 8개 학교 증축 공사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학교 신설 및 이전 재배치 사업과 관련, 사업비 100억 이상 300억 원 이하의 신규 투자 사업은 까다로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해 시교육청 입장에선 난관으로 꼽힌다.

 

이날 도 교육감이 언급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해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학교 용지 개발이나 확보 대상 기준에서 제외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발생한다.

 

앞서 도 교육감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시대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제3차 권역별 포럼’에 참석해 초·중등 미래교육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포럼에서 도 교육감은 “코로나 이후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교육 모델에 대한 희망을 보았다”며 “이제는 생활, 학습, 심리 등 전방위적인 교육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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