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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 등록말소 전 승인사업 취소는 위법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9일 아파트 사업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우영건설(대표이사 김병찬)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업자는 처분 전 승인을 얻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원고의 사업자 등록말소를 사업승인 취소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피고가 승인취소처분을 다시 취소, 효력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전용허가 취소를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 사유로 삼은 것도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이 사건 처분은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했다.
우영건설은 지난 95년 용인시로부터 이동면 천리에 아파트 660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사업 부지 일부의 보전임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중 용인시가 지난해 3월 사업자 등록 말소 등 법적 요건 상실을 이유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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