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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처분 소송대상 아니다

지난 2002년 9월 성남분당지역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난방요금인상 신고를 수리한 산업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수리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소송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30일 성남시 분당구 한솔마을 LG 2차아파트 등 분당지역 5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산업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난방요금 인상 내용 공급규정변경신고 수리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의 각하 취지는 산자부가 요금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은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으로 분당 주민들은 난방요금 인하를 위해 요금상한심의위원회 등 다른 적절한 창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산자부 장관이 공급규정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변경신고는 사실보고적 성격에 그치는 것으로 수리처분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행정처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 전 법은 공급규정 변경을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산자부장관은 공급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모두 삭제,산자부 장관이 공급규정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도록 돼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행법에는 산자부장관이 요금 상한을 지정할 때 행정기관,사업자, 소비자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요금상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을 지정.고시하고 난방공사는 상한요금 이하에서 공급규정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분당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 2002년 9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난방요금을 9.8% 인상하는 내용의 공급규정변경신고를 하고 산자부장관이 이를 수리, 난방요금이 인상되자 산자부장관의 변경신고 수리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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