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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 동영상 청소년 오염

사이버상 급속 유포 학생정서 악영향... 안보면 따돌림 받아

최근 '김선일씨 참수 동영상'이 도내 중.고교생들은 물론 분별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들 사이에 급격히 유포되고 있으나 경찰과 교육당국이 처벌법규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학부모들은 일부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할까봐 억지로 동영상을 보고 있는 등 참수동영상이 학생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당국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30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주 외국의 모 사이트에 고 김선일씨가 살해당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국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전파하는 주체는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MSN 메신저 등과 같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지난주부터 동영상을 서로 다운받아 돌려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네이버, 야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참수 동영상을 검색금지어로 정해 일반인들은 '김선일 동영상'을 찾기 힘들다.
반면에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오히려 동영상을 쉽게 보고 있다.
실제로 수원, 분당, 안양 등 각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각 반마다 참수동영상을 보지 않은 학생이 없을 정도로 대다수의 학생이 동영상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S고교 김모(18)군은 "우리 반 학생들 대부분은 이미 지난주에 참수동영상을 봤다"며 "비위가 약한 학생들은 동영상을 아직까지 못 봤냐며 놀림당할까봐 억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초등학생까지도 참수동영상을 본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경기경찰청 등은 이와 같은 동영상 유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수동영상에 대해 주의.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몰래 보는 것을 하루 종일 감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학생들 스스로 자제하는 것을 기대할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경찰도 참수동영상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지만,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경찰측은 사자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처벌법규로 검토하고 있지만, 허위사실로 인한 거짓정보유포가 아니기 때문에 사자명예훼손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이용법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화상등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자에게만 적용하는 '스토커'처벌 법규여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참수동영상이 올려져 있다는 사이트 제보를 2건 받았지만 동영상 삭제를 요청할수 있을뿐 이를 본 사람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성숙한 네티즌 의식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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