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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거주·방문자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종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거해 '행정명령'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시 방역비용 구상 청구"
서울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 및 광화문 방문자 30일까지 진단검사명령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전 지역에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촉구하는 등 감염병 2차 대유행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현시각을 기점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의 발동한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실내,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10월 13일부터 시행)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와 함께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 진단검사명령을 내리며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해당 교회 관련 확진자는 17일 기준으로 312명으로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분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했거나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가한 경기도민은 오는 30일까지 빠른 시일내에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했다.

 

이 지사는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위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진단검사에 불응해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회 교인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명령불이행죄로 처벌돼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됨을 강조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및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에 따른 조치로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공동대응한다.

 

도는 교육청과 유증상 학생 및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 준수에 집중할 예정이다.

 

경기남·북부경찰청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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