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인천시, 안전도시 만들기 위한 연구센터 설치한다…조례로 설치 근거 마련

 지역 안전에 관한 자료조사 및 분석 업무를 전담하는 ‘인천시 안전도시연구센터’가 설치된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사회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주민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성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시장은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안전도시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조항을 신설해 연구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은 ▲지역사회 안전관련 자료 조사·분석 ▲시민의 안전의식 및 교육 홍보전략 ▲국내외 안전도시와의 협력체계 및 교류 업무 등이다. 센터는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또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 조례 개정안에는 재난을 입은 주민에 지원하는 항목에 장례비와 치료비를 포함했다. 관련 부처 심의를 거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만큼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 청구(구상권)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조례 제정과는 상관 없지만, 지난 5월 이태원에 다녀온 뒤 직업과 동선을 속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불러온 인천 학원강사 확진자가 대표적인 재난원인제공 사례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조례 변경 표준안(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변경 표준안)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지난 2019년 1월 조례 제정 이후 첫 번째 개정이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인 연구센터 설립은 앞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례 개정안 시행·공포 이후에도 내년도 관련 예산 수립과 민간위탁모집공고, 위탁 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확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잦은 인사 발령으로) 공무원의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고 재난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취지”라며 “특별히 시는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유엔 재난위험경감 롤모델도시로 인증 받았고, 영흥화력발전 등에서 수도권 에너지 사용량의 70%를 공급하는 지역인만큼 안전에 더더욱 각별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