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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세균 총리 대국민담화…"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운영 중단"
"경기·인천·서울서 19일 0시부터 의무화 적용"

 

19일 0시부터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감염 확산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의 안전선이 무너지면 우리의 선택지는 더 이상 없다"며 "수도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 시민들께서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부터 서울과 경기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했다. 또 경기도와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교회 등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내렸지만, 성가대 등 소모임에만 적용되고 정규 예배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정부는 소모임을 포함해 정규 예배까지 전면 비대면 전환을 결정했다.

 

19일 오전 0시부터 수도권의 교회들은 부흥회, 기도회 등 소모임을 할 수 없다. 정규 예배는 대면 예배 대신 온라인 등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권고사항이었던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도 강제 중단된다.

 

19일부터는 모든 고위험시설의 경우 운영을 할 수 없으며, 단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감염이 발생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서울과 경기에서 시행된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는 이번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로 인천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최고 단계인 3단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8월30일까지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되 추후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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