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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유통산업 혁신 기반 마련한다

이성만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인천부평갑)은 유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통·물류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유통업계의 대응을 지원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활동의 확대 추세에 따라 최근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 유통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또 유통산업의 구조도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에서 유통데이터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다품종·소량의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상반기 및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는 오프라인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3.0% 감소했지만, 온라인 매출은 15.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매출에서 온라인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이처럼 유통환경 및 유통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유통데이터의 분석과 예측, 이에 기반한 상품기획과 재고관리, 빠르고 정확한 배송체계 구축 등이 유통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환경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구조조정 또는 점포 축소 등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동네슈퍼 증감률을 보면 2014년 69,600여 개에서 2016년 59,000개, 2018년 51,900개로 줄어들고 있다.

 

한편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성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소비행태가 더욱 비대면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유통구조 또한 발 빠르게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유통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유통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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