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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강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시행...24일 0시부터

10인 이상 모임.행사 전면 금지...공무원들도 순차적 재택근무 시행

 

 인천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에 들어갔다. 24일 0시부터 인천지역에서 실외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공무원과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은 3분의 1씩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 아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인천지역 교회에서의 잇단 집단감염 발생 등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위기단계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동안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던 인천은 지난 13일 3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23일 오전까지 14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시는 서울·경기지역에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던 16일 이후 자체적으로 2단계에 준하는 방역대책을 추진해 왔다. 19일 수도권 전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뒤에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대면 집합·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하고,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월미바다열차를 비롯한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특히 모든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식사 등을 금지했으며, 20일에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에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시민 생명과 공동체 보호를 위해서는 더욱 과잉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 현재보다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24일 0시부터 실외에서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은 3분의 1씩 재택근무에 돌입하기로 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동참도 당부했다.

 

또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의 부대시설 운영을 모두 중단하고 공원구역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실내 체육시설과 독서실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도 모두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교회 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불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시설에서도 대면 모임·행사를 자제하고, 비대면 미사·예배와 법회로 전환해 줄 것을 정중히 권고했다.

 

박남춘 시장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우리사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수천 명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킨다”며 “지금 당장은 많이 불편하겠지만, 더 큰 불편함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시민들도 방역대책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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