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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서 단체사진 촬영 땐 최소 1m 거리둬야

하객 포함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인원으로
음식 먹을 때 빼곤 마스크 착용, '식사 대신 답례품 제공' 원칙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결혼식장에서도 참석 인원 등 방역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기준’을 보고 받은 뒤 각 지방자치단체와 예식업중앙회 등에 이를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결혼식은 다른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과 마찬가지로 실내 50명 미만, 실회 100명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

 

인원 수는 신랑·신부 등 주최 측을 포함한 관련 하객들의 총 인원을 뜻한다.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도와주는 진행 요원은 인원 수 집계에서 제외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50명 미만의 인원은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머물러야 한다.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해 식당, 로비, 연회 홀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 또한 하객 간 접촉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도 핵심 수칙 중 하나다.

 

마스크는 음식을 먹을 때는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항상 착용해야 한다.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도 모두가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신랑과 신부 당사자의 경우 식장에 입·퇴장하거나 메이크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등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기준에는 식사, 답례품 제공 등의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2단계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메뉴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뷔페 형태보다는 단품 음식을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중대본은 “결혼예식업체는 고객에게 2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며 “각 예식홀 및 식당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안내하는 방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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