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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입은 용인시 일부 지역 3차 특별재난지역에 포함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24일 3차 특별재난지역에 포함
정부의 복구 지원 속에 신속한 피해복구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가 정부의 3차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용인시 지역의 피해 복구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24일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가 정부의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의견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수차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에는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원삼·백암면 일대 수해 시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시는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55억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원삼·백암 지역 공공시설 복구비용 9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와 관련해 “피해 실태를 세심하게 조사해서 복구활동에 최선을 다하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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