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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높다..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 부담 전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실태조사 결과 27일 발표
각 지자체, 자체 공공배달앱 서비스 제공 준비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배달음식점 한 곳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10곳 중 8곳은 부담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며, 배달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음식가격 인상, 음식 양 줄이기 등으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천·경기·서울이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지역 2,000개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벌인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는 인천 400곳, 경기 800곳, 서울 800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5일부터 7월7일까지 진행됐다.

 

외식배달 음식점 2,000곳 중 92.8%는 ‘배달의 민족’에 입점돼 있었고, 한 곳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 이유는 ‘업체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 45.3%였다. 94%의 점주들이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맹점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 외에 별도로 ‘리뷰작성 시 사이드메뉴 등 추가음식 제공’, ‘할인쿠폰 발행’, ‘배달비 지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큰 부담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가맹점들은 고객에게 배달료 청구(41.7%) 음식 값 인상(22.0%), 메뉴·양 축소 및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광고비·수수료 인하(78.6%)를 우선으로 꼽았고 광고비·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많은 가맹점들은 배달앱의 노출기준에 불만을 표시했다. 계약 체결 전 배달앱에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음식점의 나열순서에 대해 안내와 설명을 들었으나 노출기준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배달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한편 함께 진행된 소비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96%가 음식배달 시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된 이유로 주문·결제 편리(48.3%)와 음식점 리뷰참고(32.2%) 등을 들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개선 및 보완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수도권 지자체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배달앱 생태계 구성, 공공배달앱의 민관협력 또는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달앱 서비스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인천의 경우 2018년 6월부터 공공플랫폼인 인천e음에 전화주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도 올 1월부터 공공배달앱 ‘서로e음 배달서구’를 출시, 운영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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