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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코스닥 상장사 대표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 정영은 검사는 2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떨어진 주가를 올리기 위해 이른바 작전을 펼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업무상 횡령)로 코스닥 상장회사 와이즈콘트롤 대표 이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99년 12월 회사가 대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사실과 미국과 독일 자본을 유치했다는 내부 정보를 배모(52.수배)씨에게 알려주고 화의가 진행중이라 장내에서 거래되지 않는 회사 주식 4만7천320주를 8억5천176만원에 매도한 혐의다.
이씨는 이어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 2000년 2월까지 배씨에게 주가 조작을 의뢰, 당시 1만원이던 액면가 5천원의 주식을 11만9천원까지 올리기도 했다.
이씨는 또 유상증자 뒤 회사 주가가 계속 떨어지자 배씨에게 자금을 지원, 2001년 1월부터 2월까지 69회의 상한가, 또는 고가로 거래를 하게 하고 158회의 거래 가능성 없는 낮은 가격의 허수 매수주문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해 1천원이던 액면가 500원의 주식을 2천4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같은 이른바 작전으로 주가가 한 때 올랐으나 지난달 30일 현재 주가는 210원으로 선량한 일반 주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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