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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출감일에 다시 쇠고랑

사기 죄로 복역 중이던 수감자가 출감일에 다시 구속됐다.
수원지검 박찬록 검사는 2일 남의 땅을 자기 것처럼 속여 "투자하라"며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59)씨를 구속했다.
영장 발부 당시 김씨는 이미 사기 죄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으며 이날 형기가 종료돼 출소할 예정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3월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S건설 사무실에서 4개월 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안산시 단원구 1만여평 토지를 자신 소유인 것처럼 속여 "내 땅에 물류센터를 지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송모(52)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이 땅을 구입한 것처럼 보이도록 계약이 해지된 토지매매계약서를 효력이 있는 듯 위조, 송씨에게 보여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복역 중이던 지난 3월 이 사건 혐의점을 포착, 김씨를 검찰로 불러 5차례 조사한 뒤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 이날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김씨는 구치소를 떠나지 못한 채 기결수로서의 복역을 마치고 3일부터 미결수로서의 수감생활을 또 이어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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