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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더민주·용인을) 국회의원 "수원지법 용인지원 설치로 주민 편의 향상해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인, 오산, 화성 등 법률 수요 분산 효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이 1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률안에는 용인의 정찬민, 정춘숙, 이탄희 의원과 안민석, 강병원, 강선우, 김영호, 문진석, 서동용, 안규백,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용인시는 서울, 부산 등 광역시를 포함해 전국 9위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108만명의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인근 수원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은 인구 125만의 수원시와 인구 108만의 용인시 외에도 인구 84만의 화성시, 23만의 오산시까지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관할구역 내 인구수만 330만명을 넘고 있다.

 

수원지법의 이같은 관할 인구는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인구수 평균인 약 160만명의 2배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이에 따라 용인시와 오산시, 화성시 주민들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과 비용 등의 어려움 외에도 오랜 대기시간과 판결 지체 등의 불편과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현행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은 1997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당시 관할구역 인구는 135만명이었지만 지금 인구는 33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해 규모에 걸맞은 법률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지법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접근성, 인구수 등을 고려해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용인지원의 설치는 용인시민뿐 아니라 인근 도시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편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기 의원은 19·20대 국회에서도 용인지원 설치를 추진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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