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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용인CC, 기준 미달 용수 사용하다 "급수 중지" 명령

용인시, 2차례 수질 검사 결과 기준 미달로 지난 1일부터 급수 중지 명령

골프장 측, 재검사 결과 기다리며 상수도 관로 연결 추진 중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위치한 골프장인 '한림용인CC'의 클럽하우스와 샤워장 등에서 사용해왔던 용수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 1일부터 해당 골프장에 대해 급수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은 최근 음용수 수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고, 지난달 13일과 26일 두차례 수질검사 결과 일반세균 및 탁도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질 부적합 판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하수 공급의 어려움을 겪는 골프장 측이 안전도 검증되지 않은 저수지에서 용수를 끌어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998년 개장한 해당 골프장은 그동안 인근 지역인 처인구 이동읍에 관정을 설치해 지하수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H건설사가 골프장을 인수하면서 관정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주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하수 사용에도 차질이 생겼다.

 

결국 토지주 측 관계자들이 골프장으로 이어지는 관정을 모두 막는 등 갈등이 심화됐으며, 지하수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용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림용인CC' 측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수시로 관정에 인력을 보내 지하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골프장 측은 최근 시에 상수도 관로 연결을 신청하는 한편 급수 중지 기간 동안 인근 정수장에서 물을 직접 구매해 공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림용인CC의 경우 2차례 수질검사 결과 사용 부적합 결과가 나와 급수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1일에 채수한 수질검사는 적합 수준이 나오기도 했다”며 “급수 중단조치 해제는 골프장 측의 수질 개선계획과 추가적 수질검사 결과 여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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