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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 아버지 참변" 가해자 엄벌 청원…하루 새 40만명 동의

9일 오전 음주운전 사고로 치킨 배달 가장 숨져
피해자 딸 "가해자 엄벌해달라 호소"
누리꾼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공분…"강력한 법적 처벌 필요"
경찰, '윤창호법' 적용해 가해자에 구속영장 청구…경찰청장 "엄정수사 지시"

 

치킨 배달을 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하루만에 4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이 글은 게재된 지 하루만인 11일 오후 4시 40만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을 넘었다.

 

피해자인 A씨의 딸은 청원 글에서 “7남매 중 막내이자 가장인 아버지가 치킨 배달을 하는 도중 역주행 하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해 한 가정이 한순간에 파탄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배달 알바를 쓰지 않고 아버지가 직접 배달해 오셨다”며, “일평생 열심히 살아온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법을 악용하여 빠져나가려고 하는 가해자를 엄벌하여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더욱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불만 리뷰글에 A씨의 딸로 추정되는 사람이 댓글을 남긴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 손님이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는 리뷰를 남기자 A씨의 딸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 손님분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다"라면서 "치킨이 안와서 속상하셨을텐데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남겼다.

 

현재 이 리뷰글은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A씨의 딸의 댓글은 아직 남아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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