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선고 즉시 수용자를 석방하고 법정호송과 검찰조사를 원활히 한다"
정부가 구치소를 법원, 검찰청과 한데 묶어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에 나섰다.
법무부는 작년 11월부터 `법원과 검찰청, 구치시설 병설 추진' 방안을 중점 업무로 채택하고 관계 기관과 4∼5차례 회의를 가지며 입법화를 지금까지 논의중이라고 6일 밝혔다.
그간 법원과 검찰청은 업무 연관성과 행정편의 등 이유로 같은 지역 내지 공간에 설치했지만 구치시설은 특성상 `법조타운'과 동떨어진 시 외곽지역에 주로 위치해 왔다.
병설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교정 환경은 물론 사법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법원은 작년 8월부터 집행유예 선고자에 대해 선고 즉시 석방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구치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집중심리제가 도입되면서 한 피고인이 일주일에 서너번 구치소와 법원을 왕복해야 해 교정인력이 낭비되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체될 수 밖에 없었다.
현재 인천과 평택 구치소는 법원.검찰청과 같은 구역안에 설치돼 있고 이들 구치소는 각각의 법원과 지하 터널을 통해 연결된 상태로 운영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원지법과 수원지검도 마찬가지다.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은 각각 이의동 신도시 행정타운에 1만5천평의 부지소요면적을 산정하고 신청사를 지을 계획아래 경기도에 소요면적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다.
법원과 검찰이 한 구역에 설치되면 원활한 업무교류및 안전한 재판호송 비좁은 법정과 조사실,주차장등 부대시설난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구치소도 법원,검찰과 함께 이의동 행정타운으로의 이전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설 방안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구치소 부지확보 및 예산 문제가 주요 변수고 구치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 개선되지 않아 법조타운 안에 구치소가 설치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