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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안전통합센터 관제요원 확진, 근무자 45명 이동금지 조치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관제요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관제실 직원 40여명에 대한 전수 검사에 들어간다.

 

수원시는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 A(50대·수원 265번)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세류1동에 사는 A씨는 딸(수원 264번)을 통해, 딸은 지인인 기존 확진자(서울 도봉구 170번)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원시 방역당국은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있던 근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동 금지’ 조치하고, 센터에 역학 조사관을 보내 감연 위험도 평가와 함께 밀접 접촉자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와 한 공간에서 근무한 관제실 직원 45명을 전수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자 중에는 경찰관도 5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사건 수사나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이곳을 드나드는 경찰은 수사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센터를 관할하는 수원남부경찰서는 인접한 수원중·서부경찰서에 범죄 수사부서(형사·교통)에 관제센터 출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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