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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피격사망 공무원, 월북의사 밝힌 정황 확인"

29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
구명조끼 착용·신상정보 북 측 파악…당일 조류 분석 결과 등 종합

 

 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군으로부터 확인한 첩보자료와 국립해양조사원 등의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A(47)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A씨는 북 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탈진한 상태였다”면서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의 개인정보를 북 측이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배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해경의 판단이다.

 

해경은 또 실종 당일이던 지난 21일의 소연평도 인근 해상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그의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순 실종, 표류였다면 A씨는 조류에 의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어야 하지만 소연평도 북서쪽 38km 해역인 북한 등산곶 인근에서 피격됐다.

 

해경은 무궁화 10호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A씨 소유로 확인됐고,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추가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으며 폐쇄회로TV를 통해서는 중요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연평도 주변 해역에 익숙했으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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