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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 조항 지나치다

최근 개정된 소방관련법이 소방검사시 불량으로 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도 대부분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조항이 강화되고 각종 소방시설 설치시 규제조치 또한 까다로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소방법을 개정한지 두달째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변경된 사항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 적발시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7일 과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종전 소방법 하나로 정한 각종 규제조항을 지난 5월말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관리법 등 4개법으로 세분화했다.
바뀐 법령을 통해 신설 내지 강화된 내용을 보면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토록 했고 기존 모든 업소도 2년내 실내장식물을 불연화하도록 조치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신축아파트는 세대별 자동소화기 설치와 11층 이상은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가스사용 숙박, 청소년, 문화집회시설은 가스누설경보기를 달아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 설비를 할 경우 종전 일정면적 이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소방감리도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고 주유소내 부대시설에 대한 면적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500㎡이하로 제한했다.
특히 소방검사시 비상구에 가벼운 물건적치 등과 화재감지기불량, 피난구 유도등불량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보완명령이나 현지지도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시켰으나 개정 법규엔 대부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보완명령이 동시에 발부되는 등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보일러나 난로 조리음식용 가스렌지 등을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가 안전규정을 위반, 화재를 낼 경우 적발건수에 따라 50∼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했다.
해당 업주나 건물주들은 이에 대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어려움을 겪는 판에 부담을 너무 주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모(38·별양동)씨는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과태료부과 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든다”고 말했다.
과천소방서 관계자는 “변경된 소방관련법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 현재는 점검을 않고 있다”며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취한 다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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