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학교에 김치를 납품하면서 정기수질검사조차 받지 않거나 유통이 금지된 떡을 학교급식 위탁업체에 납품한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필규 특수부장)은 7일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물을 사용해 김치를 제조, 학교에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H유통 대표 박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오산,용인 지역 학교 143곳에 김치를 만들어 납품하면서 1년에 한 차례 받아야 하는 정기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또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즉석에서 만들어 직접 소비자에게 파는 직거래외 유통이 금지된 떡을 학교급식 위탁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유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G식품 대표 황모(37)씨는 수입 고기와 국내산 고기를 6대4의 비율로 섞은 양념돼지고기 6천500여㎏을 국산이라고 속여 수원 모 백화점에 납품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