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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성비위 처벌 교원 교단 복귀 않도록 제도 마련해야"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 2명 중 1명은 현장으로 복귀 현실 비판
교육부의 교원 징계에 대한 제도적 헛점 보완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용인정)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비위로 처벌 받은 교원들의 교단 복귀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성폭력, 강제추행, 감금, 성희롱, 불법촬영 등의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1093명으로 이 중 569명은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교원 중 48%에 해당하는 524명의 인원이 교단으로 복귀, 일부 인원은 같은 학교에서 학년만 변경해 담임교사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교원의 교단 복귀 문제는 사립학교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의 경우 성비위 교원이 교단으로 돌아온 건수는 2014년 대비 2019년에는 9.4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교원의 성비위 사건 수는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북의 사립학교에서는 성희롱과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까지 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청이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정작 학교 측은 감봉 3개월 징계로 경감한 사례도 언급됐다.

 

성비위 교원 징계 감경과 사건에 대해 이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제도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교원 출신 위원 비율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교원 징계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법에 따라 지난 6월 4일부터 교원소총심사위원회 위원 중 교원 출신 위원은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됐지만, 현재까지도 9명의 위원 중 6명이 교원 출신으로 법적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난 6월 이후 법에서 요구한 심사위원회의 교원 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6차례에 걸쳐 열린 소청위원회는 160건의 사례를 의결이나 결정했으며, 이 기간 동안 당초 내려진 원징계를 취소한 비율은 31.8%로 지난해 28%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탄희 의원은 “제도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성비위 사건 발생과 학교 복귀에 대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성비위 교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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