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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 절도와 특정경제범죄 처벌 불공정성 지적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상습 강도 및 절도범 91.6%가 집행유예 없는 실형 선고
범죄액수 큰 특정경제범죄는 57%만 실형 선고…부에 따른 불공정 현상 개선 필요성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용인정)이 8일 절도범죄와 특정경제범죄 처벌의 불공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상습 강도 및 절도범은 1,891명으로, 이 중 91.6%에 해당하는 1,733명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반해 지난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범은 1,676명으로, 이 중 실형은 선고받은 인원은 959명으로 57% 수준이었다. 더욱이 집행유예는 423명이며 166명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이 부에게 관대하고 가난에 엄격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탄희 의원은 “상습절도 중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빈곤과 범죄와 처벌이 무한 반복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탄희 의원은 지난달 28일 , ‘소득비례 일수벌금제 도입, 월세 구속․전세 석방 방지, 구속 피의자 아동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발장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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