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 (사진=이탄희 의원실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041/art_16021296356367_b8a24e.png)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용인정)이 8일 절도범죄와 특정경제범죄 처벌의 불공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상습 강도 및 절도범은 1,891명으로, 이 중 91.6%에 해당하는 1,733명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반해 지난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범은 1,676명으로, 이 중 실형은 선고받은 인원은 959명으로 57% 수준이었다. 더욱이 집행유예는 423명이며 166명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이 부에게 관대하고 가난에 엄격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탄희 의원은 “상습절도 중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빈곤과 범죄와 처벌이 무한 반복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탄희 의원은 지난달 28일 , ‘소득비례 일수벌금제 도입, 월세 구속․전세 석방 방지, 구속 피의자 아동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발장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