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부적격자를 승진시킨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는 12일 근무평정에서 가산점을 중복 적용해 승진 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직원을 승진하게 한 전 인사담당자 A씨를 경징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등에 따르면 평택시는 5급 사무관 인사과정에서 대상자가 아닌 직원을 승진시켰고, 경기도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5급 승진 인사에서 동일 항목에 부여된 2건 이상의 실적 가점 가운데 고점 1건만 적용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 당시 6급이던 B씨에게 가점 1.5점을 2번 연속 적용했다.
이 같은 인사평가를 바탕으로 B씨는 5급 사무관 2명을 선발하는 인사에서 8위로 배수(10위) 안에 포함돼 승진했다.
이에 경기도는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를 경징계 처분할 것을 평택시에 요청했다.
도 감사실 관계자는 “B씨에게 적용된 중복 가점 1.5점을 제외하면 순위는 13위로 밀려 배수 안에도 들지 못한다”며 “실제 승진 배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대상자를 승진하도록 인사상 특혜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평택 = 노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