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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무청장 '스티브 유 입국금지' 입장에 "부당한 처사"

병무청장 "스티브 유, 병역의무 누차 약속했음에도 병역거부…입국 금지돼야"
유승준 "정부가 나서서 입국금지 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유지 입장에 유승준이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유 씨는 13일 자신의 SNS에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하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썼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씨의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유승준은)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강조한 뒤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는데,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 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씨는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정부가 나서서 몇 십년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으나 정부는 저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씨는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서 병역을 기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결정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발급을 거부당했고, 지난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유 씨는 지난 3월 최종 승소했다.

 

유 씨는 이같은 판결에 따라 국내 입국길이 열리는 듯 했으나,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해 또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금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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