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수능에서 복수 정답 논란을 일으킨 언어영역 17번 문제에 대해 법원이 복수정답이 인정된다고 판단, 논란을 사실상 매듭지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8일 김모 군등 ③번 정답자 460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복수정답인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양한 의미의 함축과 어느 정도의 해석의 개방성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시의 특성상 백석의 시 「고향」에서 `의원'과 보기의 `실'이 아무런 기능적 유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유사성에 관해 나름의 논리적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능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해 학생 선발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수험생이 제출한 답안이 당초 선정한 정답과는 다르지만 충분히 주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③번 정답자들은 평가원이 17번 문항의 정답이 ③번이라고 발표해 놓고 나중에 출제오류 소동이 빚어지자 ⑤번 문항도 복수 정답이라고 인정하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해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