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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언어 17번 복수정답 인정 타당

법원, 복수정답인정처분 취소청구 소송 기각

2004년 수능에서 복수 정답 논란을 일으킨 언어영역 17번 문제에 대해 법원이 복수정답이 인정된다고 판단, 논란을 사실상 매듭지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8일 김모 군등 ③번 정답자 460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복수정답인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양한 의미의 함축과 어느 정도의 해석의 개방성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시의 특성상 백석의 시 「고향」에서 `의원'과 보기의 `실'이 아무런 기능적 유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유사성에 관해 나름의 논리적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능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해 학생 선발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수험생이 제출한 답안이 당초 선정한 정답과는 다르지만 충분히 주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③번 정답자들은 평가원이 17번 문항의 정답이 ③번이라고 발표해 놓고 나중에 출제오류 소동이 빚어지자 ⑤번 문항도 복수 정답이라고 인정하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해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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