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8일 경기도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열린우리당 모 국회의원 부인과 선거운동원 A씨, 다른 선거운동원 B씨 등 4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원 부인이 지난 4.15 총선전에 '남편의 국회의원 당선을 도와달라'며 선거운동원 A씨에게 6천만원을 건넸다는 제보를 선관위가 받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선거운동원 A씨는 국회의원 부인으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 B씨 등 2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주고 유권자 L모씨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있다.
선관위는 앞서 A씨로부터 1만2천7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이씨 등 2명에게 식사비의 50배에 해당하는 63만7천5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수사의뢰에 앞서 조사한 내용에는 제보자외 수사의뢰 대상자들이 제보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해 수사를 철저히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A씨는 법적인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등록하지 않은 운동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의원 부인이 6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제보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A씨가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선거사무소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